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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타결..中企, 동남아 시장 열린다

2014-12-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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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2012년 8월 공식 협상을 시작한지 28개월 만이다.
 
10일 부산에서 열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한-베트남 FTA를 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는 이를 공식선언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와 베트남은 28개월간 9차례의 공식 협상을 열고 한-베트남 FTA를 추진했다"며 "이번 FTA는 우리나라의 15번째 FTA로서, 한-아세안 FTA의 낮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FTA"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앞으로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베트남 FTA 협정문에 가서명할 방침이다.
 
이번 FTA 타결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수입액의 94.7%, 베트남은 92.2%에서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한-아세안 FTA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입의 91.7%, 베트남은 88.2%를 개방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각각 3%포인트, 6%포인트 더 개방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경제가 급성장 중인 베트남 내수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3000㏄ 이상 승용차, 자동차부품, 섬유 생활가전 등 소비재 품목이 다수 개방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고추, 양파, 녹차 등 주요 작물은 현행대로 양허제외하고 구아바와 망고 등 열대과일, 마늘, 생강 등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대상으로 지정해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베트남의 수입품 가운데 비중이 큰 새우는 국내 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저율할당관세(TRQ) 품목으로 지정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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