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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동일제지, 담합으로 163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2016-03-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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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지(019300)는 골판지 원지업체 가격 담합으로 163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14일 공시했다. 
 
과징금은 지난 2014년 말 연결기준으로 자기자본대비 5.8%에 해당한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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