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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IFRS 회계기준 확대에 준비 안된 보험사 '안도'

회계단위 확대로 장래손실 감소…감독·회계 기준도 이원화

2016-03-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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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사의 '재앙'으로 불리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국내 보험사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면서 준비가 안 된 보험사들이 안도하는 모습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될 예정인 IFRS4 2단계에 회계단위가 확대되면서 장래손실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 또 금융당국이 감독기준과 회계기준을 이원화되면서 보험사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FRS4 2단계 도입에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중소형사들은 이번 결정이 더욱 반기는 모양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회계기준이 원안대로 도입되면 국내 보험사의 부채가 급증한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국내 보험사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는데 최근 IASB에서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겠다고 답변이 온 것이다. 
 
원안과 달라진 부분은 회계단위의 확대다. 원안에는 개별 계약별로 이익과 부채를 계산하고 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익도 늘어나지만, 부채도 많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IASB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처럼 비슷한 분야들은 그룹으로 묶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 처리를 생보사의 경우 저축·보장성·연금보험 상품 단위로, 손보사는 자동차·일반·장기보험 단위로 묶어 자동차보험의 손실을 일반보험 이익으로 매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래이익 평가 방식도 공정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다. IFRS4 2단계 초안에 따르면 미래이익은 처음에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최초 전환시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 회계기준원은 부채 증가 폭 감소를 위해 전환 시점의 미래이익에 신계약의 낮은 마진율을 적용, 즉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IASB는 과거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IASB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고금리 확정형 상품 계약의 경우 전환일의 할인율을 최초 적용 할인율로 간주하고 금리변동효과를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은 이자비용 계산시 과거의 높은 이자율이 아닌 전환 시점의 낮은 이자율로 이자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 손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감독 기준도 회계기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회계기준과 감독기준이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인 RBC비율을 감독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RBC비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소형보험사의 경우 100%가 되지 않은 회사도 나올 수 있다. 
 
만약 IFRS4 2단계가 도입되고 감독기준과 회계기준이 같으면 RBC비율이 100%가 안 되는 회사들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금융당국은 부채평가 방식 등을 회계기준과 다르게 감독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남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애초 6월 말께 공표할 것으로 예상했던 세부 확정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연기됐고, 이번 결정사항이 보여주듯이 IFRS4 2단계 적용은 국내 보험사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험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왔지만,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한국회계기준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계 단위가 확대됐다. (한스 후거보스트 IASB 회장) 사진/IASB 홈페이지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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