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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학사학위 필수' 로스쿨 입학자격 조항 합헌"

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2016-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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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학사학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로스쿨의 입학자격을 주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은 다양한 학부전공과 풍부한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해 종합학문으로써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한다"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해당 법조항은 학사학위 수여기관과 전공에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며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법조항에 따르면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검정고시를 거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다.

 

이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다양한 학부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인문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청구인 A씨는 해당 법조항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만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해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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