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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투자일임계약 신규체결 1개월 영업정지

2016-05-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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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현대증권(003450)은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 신규 체결업무에 대해 1개월 간 영업을 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은 제외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44억3624만9713원이며, 지난해 매출액의 0.10%에 해당한다. 
 
현대증권 측은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일부 정지조치를 받았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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