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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모범사례 공유 워크숍

2016-05-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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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업계가 서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인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이 Operation Risk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이후 조병태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이 대체투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신승묵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이 준법경영 평가 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김진국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장이 ‘직무정보 이용 등 불건전영업행위 및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유의사항’을,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이 내부통제 관련 당부사항에 대해 발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내부통제 미비점을 단기간에 보완하고, 질적 수준 향상 및 상시 감시기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3~4가지 주제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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