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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예금자보호 설명·확인제 시행…임종룡 "예금자보호 한층 강화될 것"

금융회사, 예금보호대상 여부 및 한도 설명 의무화

2016-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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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돼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한 후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룡 위원장을 비롯해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이광구 우리은행 행장 및 담당 임직원들도 참석했다.
 
체험을 마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설명·확인제도를 접해보니 예금보험 적용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설명·확인제도가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금융회사는 고객들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분명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가입하시는 금융상품마다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한 뒤에 가입하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월23일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 돼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방문은 지난 14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 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및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금융회사 직원은 상품설명 시 고객에게 예금보험적용여부 및 보호 한도를 설명해야 하고,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다른 상품설명사항보다 우선해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 및 보호 한도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거래신청서 교부 및 작성 시에도 금융회사 직원은 예금보험적용 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고객이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서명은 기명날인, 녹취, 우편, 전자우편, 전자서명,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이 제도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예금보험공사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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