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용현

항공기 30분 이상 지연·결항 시 사전안내 의무화

국토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20일부터 시행

2016-07-12 11:30

조회수 : 2,87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 항공기 이용시 30분 이상 지연이나 결항 시 문자·전화 등 사전안내가 의무화된다. 또 항공권 취소나 환불 조건도 명확해져 항공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오는 13일 제정·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며 "항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호기준 제정 방안을 올해 초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핵심과제로도 선정해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보호기준은 우선 항공교통이용자가 확약된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항공운송사업자의 초과판매로 인해 항공교통이용자가 탑승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선의 경우 대체편 제공시 운임의 20% 보상을 받게 되며, 대체편 미제공시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보상받게 된다. 또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시 100달러, 대체편 미제공시 운임환급 및 400달러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항공기 이용시 30분 이상 지연이나 결항 시 문자·전화 등 사전안내가 의무화된다. 또 항공권 취소나 환불 조건도 명확해져 항공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보호기준은 또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몬트리올협약 등) 및 국내법(상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항공권 취소 및 환불 조건도 명확히 했다. 항공사나 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취소와 환불의 비용, 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승객탑승 후 이동지역내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금지와 2시간 이상 이동지역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물제공 등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항공사 등은 국내 출발 항공편의 30분이상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공동운항편(code-share)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정보를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사는 이같은 보호기준 관련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한편, 보호기준은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항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 김용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