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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광주 붕괴사고' 클럽, '코요테어글리' 상표 무단도용 혐의

미국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 "법률·비즈니스 관계 없어…고소할 것"

2019-08-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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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 선수 등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이 상표권 침해 고소까지 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인 화우는 "사고가 난 광주의 A클럽이 '코요테 어글리'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코요테 어글리의 상표권자인 미국의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위임장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A클럽은 불법 증축 외에도 미국의 유명 바 브랜드인 코요테 어글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지난달 31일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화우에 소송 위임장을 건넸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외신 보도를 통해 광주 A클럽 이름이 자사의 프랜차이즈 클럽 상표와 같은 점을 인지했고 상표가 무단도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사고가 난 클럽과 법률적, 비즈니스적 관계가 없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A클럽에서는 내부 시설물 붕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 8명 등 25명이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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