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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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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례 남긴 판단

2024-06-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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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3042건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재범자입니다. 
 
최근에도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수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제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한 김호중은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1996년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국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공식을 적용해 기소해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선택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판단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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