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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제약·자동차 판매 대리점 불공정 거래 전격 조사

9월 설문조사, 12월 표준 대리점 계약서 배포

2019-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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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자동차 부품, 자동차 판매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대리점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9월 한달간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한다"며 "3개 업종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자료사진/뉴시스
 
조사 대상 업종 선정은 대리점수 추정치와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수,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제약의 경우 제약사보다 매출액이 큰 대형 제약 유통 사업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을 살펴본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직접 공급과 유통사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은 제조사 계열 공급업자의 순정 부품 유통 강요 행위를 경쟁 저해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유통 시장에는 순정 부품과 중소 부품업체의 대체 부품, 도소매상 및 전속 대리점을 통한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공급업자들이 대리점에 순정 부품을 강요하는 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자동차 판매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에 대한 경영 간섭을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꼽았다. 특히 개별 대리점 직원의 영업 능력에 따라 판매 격차가 큰데, 이에 따라 공급업자가 임직원 채용과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오는 12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는 오는 11월로 내다보고 있다.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 시정한다.
 
조사 참여를 원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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