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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개혁 시동)③공수처·검경수사권, 피할 수 없는 과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논의 탄력 받을듯

2019-09-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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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무부가 17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국회에선 다수의 공수처 관련 의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6년 7월 고 노회찬 의원 등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서부터 4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까지 7개의 입법안이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법안들은 주로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범죄, 공수처 인력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설립 취지 또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세부 내용들은 대동소이했다.
 
먼저,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시됐다. 고위공직자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되며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 범위에 속한다.
 
고위공직자 범죄에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정치자금법 등에 해당할 경우 등이 있었다. 또 공수처장직에는 판·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학 조교수 이상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한 후 국회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 제안됐다. 
수사인력 구성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권 의원은 수사처 검사를 25명 이내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인사위 추천을 받아 처장이 임명하자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특별검사라는 명칭으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지난해 6월 발표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합의문 내용에서 어느 정도 수정 및 보완이 있을지에 최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경찰에 모든 사건에서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이 부여하며, 검찰엔 기소권과 함께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검찰은 일부 특정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 등 통제권을 갖게 된다.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등에 대해선 계속해서 직접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 합의문대로라면 수사권 조정과 같이 자치경찰제도 같이 추진된다. 
 
영미법계 국가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 있다. 미국 연방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지만 수사는 연방수사국이 전담한다. 연방검사는 대배심의 승인을 받는 조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영국은 경찰에게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했지만, 경찰의 권한 남용이 지적돼 기소권은 검찰에게만 있는 상태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는 수사와 기소에서 검찰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다. 독일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은 검사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검찰의 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예방을 위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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