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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51만대 CCTV로 강력범죄 수배차량 추적

지자체 인식 차량번호 경찰청 전송…도심지·골목길·이면도로 내 이동경로 파악

2019-09-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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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긴급 수배차량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51만여대의 지자체 폐쇄회로(CC)TV가 활용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마을에 설치된 지능형 CCTV. 사진/증평군
 
이 사업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과 경찰청의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WASS)을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에 활용되는 지자체 CCTV에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해 긴급 수배차량 발견시 위치정보를 WASS로 전송하게 된다. 
 
WASS는 하루 평균 200여대의 긴급수배차량을 실시간 조회·판독하는 경찰청 시스템으로, 활용 CCTV가 1만2000여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어 도심 내 수배차량 이동경로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WASS와 연계되면 간선도로 외에 도심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범인 검거와 사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 예방과 진압, 수사 등의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 스마트시티 센터에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센터에서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CCTV 영상 제공기록을 남기고 인증을 거치는 등 보안도 철저히 한다. 또 외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분리해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달부터 서울, 광주,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으로 사업지역을 늘려 2022년까지 전체 지자체로 확대한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과 같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을 공동 이용한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며 "전국에 산재한 CCTV를 활용, 긴급 수배차량을 추적해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등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배차량 검색 서비스 흐름도. 자료/국토교통부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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