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 일일섭취량 3.6~15mg을 초과해 30mg 이상 제조할 때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 섭취할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최근 보고된 데 따른 조치입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나 착색제, 표백제,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고시에 등재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