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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추가기소"

"공소장변경 불허…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공소유지"

2019-12-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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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 고형곤)는 17일 오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이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하자,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 재기소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검찰은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추가기소 요지를 밝혔다.
 
또 "9월 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10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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