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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추미애 "검찰개혁 후속입법에 차질 없게 할 것"

다음달 3일 인사 이후 조직개편 등 본격 가동

2020-01-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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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달 3일 인사발령 이후 본격적으로 조직개편과 법령정비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고 인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월 3일 인사 발령이 끝나고 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과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인사로 합류하는 인원을 포함해 이미 TF팀은 갖춰져 있다"며 "대책을 기획하는 부서와 조직개편, 법령 담당부서 모두 3개를 가동해서 후속입법에 차질 없게 하겠다. 2월부터 약 1개월간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검찰 내부의 법무부 개혁에 대한 비판' 관련 질문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첫 번째 예방에서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빠르게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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