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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추미애 "상명하복 벗어나 이의제기 등 의견 수렴 준수하라"

3일 전입식·임관식서 '결재 절차' 재차 강조

2020-02-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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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3일 중간급 검사들에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민생범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고 법무부가 감찰을 예고했던 것을 두고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잘지키라"고도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고검 검사급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개개의 검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절차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원칙은 지난 2004년에 폐지됐고, 대신 지휘, 감독 관계로 변화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감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오후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도 비슷한 당부를 했다. 그는 "검사가 단순히 앞에 놓인 피의자나 또는 기소된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하는 객관의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 사건에서도 잊지 말고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개혁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개혁은 결코 거창한 구호이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피의사실 공표금지 조항처럼 사문화된 법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찾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 검찰청법, 또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잘 숙지하고 개별사건에 있어서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수사 장기화를 방치하지 않는다든지 함으로써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임관식을 마친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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