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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징계위도 불참…특별변호인만 출석

위원장 직무 대리 정한중 교수 등 위원회 구성 부당 주장할 방침

2020-12-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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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속행되는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는 특별변호인이 출석한다. 
 
이날 속행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심문,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기일에서 정한중 교수의 직무 수행과 징계위원 구성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4일 오전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심의 절차와 관련한 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청구 후에 사건 계속 중에 사퇴한 민간 위원에 대해 그 직무를 대리할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고 신규로 정한중 위원을 위촉해 본 사건에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신규로 위촉된 정한중 위원은 본 사건이 아닌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제척과 심재철 위원의 회피로 2명의 위원이 본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는바 이에 대해 예비위원을 지명해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리가 실질적으로 7명의 구성원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날 특별변호인도 증인심문을 통해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냈다.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특별변호인의 심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일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검사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특별변호인의 기피 신청 후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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