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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나

(2010세제개편)③고용증가 없으면 세제혜택 ‘NO’

고용해야 稅감면..'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도입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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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고용창출 없는 투자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중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 없는 투자에는 종전 세제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세제혜택이 중단되지만 고용을 늘릴 경우 세(稅)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임투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청소업, 경비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에 대해 세제혜택이 추가된다.
 
◇ 고용해야 稅감면..'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도입
  
먼저 1조5000억원 규모로 파격적인 기업 세 감면이 이루어졌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고용을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임투공제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당제도는 세액공제율(7%)과 적용대상업종·지역이 임투공제와 동일하지만 공제한도를 신설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까지만 세금을 감면해 준다.
 
고용을 늘리는 만큼 세금감면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청년층(15~29세)의 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된다.
 
투자와 동시에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기준으로 이후 5년 내 고용이 증가했다면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경제특구지역 내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했던 것도 내년부터 공제한도(투자금액의 50%)가 생긴다.
 
대신 고용인센티브(20%한도)가 있어 일자리를 늘리면 최대 70%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청소업·경호서비스업 세금감면업종 추가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기존 고용인원 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고용을 늘리면 기업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해 특별세액감면제도(5~30%)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에 인색했던 부작용을 제거한 조치다.
 
같은 맥락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는 1명당 0.5인으로 계산, 중소업체들이 '마음놓고' 고용인원을 늘리도록 했다.
 
청소·경호서비스 등 최근 아웃소싱(업무대행)이 늘어난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업종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업종에 새롭게 ▲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 경호서비스업 ▲ 시장·여론조사업 ▲ 고용알선업 등이 추가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세제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법인이나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것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법인은 10%, 개인은 30%까지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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