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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가능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제' 가능

2021-12-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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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돌봄·건강·학업·은퇴준비 등 이유로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을 15~30시간까지 줄여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과정에서 간접노무비를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족 돌봄 등 근로 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제도 이용자수는 올해 11월까지 약 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간을 둔 제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올해 1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 대해 확대 시행된다.
 
근로 시간 단축 범위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가능하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학업과 같은 사유에 대해선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비롯해 불리한 처우를 내려서는 안 되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종료 시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단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제도를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 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근로 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소득 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사업을 개편해 시행한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고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주당 15시간~35시간에서 주당 15시간~30시간으로 개편해 법정 기준에 맞췄다.
 
그간 활용률이 저조했던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간접노무비용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건강문제,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본인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경력단절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통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본인들의 필요를 활용해 고용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눈썰매장의 어린이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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