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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라

택배노조 "노조 탄압"에…CJ대한통운 "방역수칙 위반"

사측 "식사·흡연·노래자랑 빈번…행정지도 재요청"

2022-02-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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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CJ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이 21일 입장문을 통해 "본사 불법점거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의 방역강화 요청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한 택배노조의 사실 은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로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불법점거 현장에서는 식사, 흡연뿐만 아니라 윷놀이, 노래자랑, 음주, 영화시청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택배노조는 논평을 내고 "노동조합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의 주장과는 달리 조합원들은 일반적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식사, 흡연 등의 경우 잠시 벗고 있을 뿐"이라며 "CJ대한통운이 방역을 빌미로 노조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날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회사는 "사실을 숨기려는 거짓 해명에 불과하다"며 "회사는 본사 1층과 3층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상경투쟁 참여 노조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회사의 방역조치 강화 요청을 두고 '방역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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