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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 유지

"공정성 훼손·감염 확산 우려…감독 교원 수급도 문제"

2022-04-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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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육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중간고사를 볼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별도 고사실을 마련해 시험을 보게 할 경우 환경의 차이로 인한 공정성 저하가 우려되고,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8일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하는 학생들은 4월 중간고사를 치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이전 또는 이후에 응시한 평가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중간고사 지필평가가 내신 성적으로 직결되는 만큼 시험을 보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으나 현장 여건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9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강당이나 체육관 등 일반 교실이 아닌 장소를 별도 고사실로 활용하면 평가 환경 차이로 인해 공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 또 5700여개 중·고등학교가 학교당 3~5일간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만큼 확진 학생이 외출하면 교내·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확진자 고사실에 감독으로 배정할 교원 수급문제와 확진이 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 강제는 불가능해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와 성적 인정점 간 유불리를 고려해 응시 여부와 과목을 선택할 경우도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 고2?3학년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근 확진 학생이 증가해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상황에서 비교적 장기간(3~5일)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평가 시행으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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