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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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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국회패싱 방지법'에 "반헌법적"

"식물대통령 운운했듯 새정부 발목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

2022-06-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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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다수당의 폭거'로 규정했다. 그는 비판 과정에서 "반헌법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문재인정권 5년 동안 행정부를 견제·감시는커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면서 "야당이 되자 행정부 통제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검토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법률을 토대로 시행령이 국회를 패싱하는 우회로를 차단,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도다.
 
다만 정부여당 입장에서 시행령조차 제1당인 민주당의 견제 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해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다는 주장만큼 반헌법적"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소수정당 식물대통령을 운운했듯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것을 예시하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 헌법파괴이자 입법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이 그랬듯 입법권 남용 피해는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민심이반을 겪을 것이다. 혁신, 쇄신의 노력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새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라고 있다"며 "(민주당은)이성을 찾고 민심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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