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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 주거지 개발 '모아타운' 20곳 추가 공모

9월5일까지 접수…10월 중 최종 발표

2022-07-07 06:00

조회수 : 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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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21개소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는 이날부터 9월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넣어 개발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의 모아주택을 모아서 추진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단다. 평가항목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20점)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60점)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20점) 등이다.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10점)을 부여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면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2억원 내·외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받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저층 주택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 내 주거지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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