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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 한다

타부처·민간에 자리 개방…총장 인사권 강화 차원

2022-09-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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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국립대 사무국장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기존 제도에선 교육부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는데, 이를 없애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의 사무국장 임용은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국립대 중 사무국장 직제가 있는 곳은 27곳이다. 이 가운데 16곳에서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임용 중이다. 나머지 11곳은 사무국장을 개방·공모형으로 운영 중이며 5곳은 공석 상태다.
 
지금껏 대부분의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교육부 공무원 가운데 임명·파견해 왔다.
 
교육부 세종청사. (사진=뉴시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교육부와 대학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학을 관리·통제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다만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부처, 민간에 개방하면 교육부 국장급 보직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어서 교육부 내부에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처 공무원은 사무국장 임용이 가능해 역차별 논란도 일 수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현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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