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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 이래진씨 조사

박지원·서훈도 같은 혐의로 고발

2022-10-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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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고발한 피해자 유족 측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씨는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에 불응했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의 출석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어겼다는 취지다.
 
감사원법 50조와 51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감사원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씨는 6일에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조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최근 언론 보도나 발표를 보면 일부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망상을 가진 생각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며 "망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논하거나 행정을 이뤄간다면 국민은 불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 엄중 조사를 요청했고 검찰에도 투명하고 자세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가 13일 오후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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