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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자치경찰제 허상

법상 긴급구조 지원 사무 이태원 참사 당시 역할 못해

2022-11-08 17:33

조회수 :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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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관리 지원을 맡은 자치경찰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가경찰과의 이원화로 책임 및 역할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경찰법을 살펴보면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을 자치경찰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작년 7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순찰, 범죄 예방, 교통위반 단속, 여성·청소년 보호,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을 맡고 있다. 
 
이 중 지역 다중운집행사가 핼러윈 데이와 관련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시 자치경찰은 아무런 활약도 하지 못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 서울시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다. 참사 발생 75분이 지난 시점이다. 자치경찰위는 참사 다음날 오전 8시가 돼서야 사고 대책회의를 했다.
 
이는 자치경찰이 복잡하고 기형적인 조직 구성으로 재난 발생 우려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긴급 사안이 생겨도 국가경찰과 연결되는 아무런 보고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재난 대응 보고체계에서 누락된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직원은 60명이지만, 모두 사무국 인원으로 현장 배치 인력은 전혀 없다. 정작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된 신고와 초동조치 접수 및 지휘도 국가경찰 소속인 112 종합상황실에서 하게 돼 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안위에서 “책임과 권한은 늘 함께 가야 하는데 현재 자치경찰제는 누가 봐도 기형적”이라며 “앞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장 조직 부재를 꼽고 있다. 당초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파출소와 지구대 등을 자치경찰 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무산되면서 현장 활동에 필요한 조직·인력이 묶여버렸다는 주장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에 지구대·파출소와 112 상황실 등 현장인력을 더해 다중운집행사 등을 1차적으로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경찰 산하에 있는 기동대 등에 요청해 대응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자치경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정부도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TF 회의에서 자치경찰 이원화와 지역경찰의 자치경찰 편입을 논의했다.
 
박현호 전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은 “현재는 무늬만 자치경찰인 상황으로, 지구대·파출소 조직을 주고 군중관리 같은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자치경찰이 지고 국가경찰이 보완하는 유기적인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원화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맡기면 10배는 더 신경쓸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지난 2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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