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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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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법에 '거부권' 행사…"전형적인 포퓰리즘"(종합)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남는 쌀 강제 매수법" 규정

2023-04-04 12:15

조회수 : 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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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그동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이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서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동한 정국 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전까지 총 66회였습니다.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뒤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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