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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재개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된 만 9~18세 청소년 중 요건 충족자 대상

2023-05-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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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재개합니다. 고등학교 단계의 경우 월 20만원씩 최대 연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출석률 60% 이상 시 지급교통비·식비 등으로 사용 가능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보된 7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다시 시작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만 9~18세 청소년 가운데 프로그램 출석률 6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령기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아동수당 등의 대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와 중학교 단계는 청소년 교통카드(캐시비)로 충전되며, 고등학교 단계는 체크카드로 충전됩니다. 이는 교통비·식비·교재 구입비·시험 응시료·진로 탐색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참여수당'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지출 후 보고서를 제출해 사용 내역과 관련한 1:1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보고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참여수당' 환수 조치와 함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재개합니다. 표는 각 학령기별 '교육참여수당' 지급액과 지급 방법(표 = 서울시교육청)
 
삭감된 예산 추경으로 다시 편성…지급 대상자 매년 증가세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예산으로 8억4700만원을 편성했으나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3월에는 '친구랑' 프로그램 출석률 60%를 채운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참여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으로 관련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 1~3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교육참여수당'을 받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오는 9월까지 50%씩 분할 지급됩니다. 4월 이후 학업에 복귀했거나 연령 초과로 '교육참여수당' 대상이 아니게 됐을 경우 초등학교 단계 최대 30만원, 중학교 단계 최대 45만원, 고등학교 단계 최대 6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교육참여수당'은 지난 2019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지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도 2019년 866명에서 2020년 2863명, 2021년 4097명, 지난해 4405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참여수당' 지급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진로·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 협력 체제도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 지속 및 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재개합니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전경 모습. (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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