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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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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목소리가 혹자에겐 조롱거리

2023-06-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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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금속노조. 사진=이재영 기자
 
기자도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산업부 기자는 사용자를 주로 취재하다보니 사용자의 입장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노조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문득 나도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상 대기업 수장들 외에는 대다수가 노동자입니다. 국민 소득 상위 몇프로를 제외하곤 대부분 노동자일 테죠. 그런 노동자, 노조의 말을 조롱하려 드는 혹자의 행태는 동족상잔을 보는 것처럼 짠합니다.
 
6월15일 오전 11시쯤 쌍용차(현 KG모빌리티)와 현대차 노조 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 현장에 있었습니다. 금속노조가 쌍용차와 현대차 두 사건 모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쌍용차의 경우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한 데 대해 손배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해고 당한 것도 가슴 아픈데 수십억원 손배 책임까지 물게 됐으니 억장이 무너지죠. 다행히 사측도 안타깝게 여기는 여론을 고려해 노동자 개인들에 대한 손배 소송은 취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속노조에 대한 재판을 13년째 유지해왔습니다.
 
노조라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개인의 쟁의행위는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노조가 연대하는 것이죠. 그런 연대를 깨려는 게 노조에 대한 소송 아닌가 싶습니다. 노조가 깨진 다음엔 노동자 개인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을 점거했던 사건입니다. 자동차 생산 차질을 겪었지만 파업이 끝난 후 잔업특근을 통해 부족했던 생산대수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 손배 소송은 노동자 개인들이 피고입니다. 최종 패소하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4일 울산고법은 형사소송에서 현대차에 불법파견이 있었다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측의 불법파견이 인정됐지만 노동자들,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유지됩니다. 같은 노동자로서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생각하면 숨막힙니다.
 
그런데 혹자는 노조 기자회견 한켠에서 트로트 가요를 내내 틀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나갔던 방송사나 취재진 카메라 바로 뒤에서 말이죠. 아마도 금속노조에 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녹취에는 노조 목소리에 트로트 가요가 섞였습니다. 취재진이 소음에 항의하자 당사자는 고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런 후에도 음악은 조롱하듯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 다수는 노동자입니다. 사용자 논리에 매몰돼 노조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볼 일입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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