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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한화 품으로 간 '대우조선해양'…대기업집단 명단서 제외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3% 취득

2023-07-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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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대우조선해양·DSME정보시스템·삼우중공업)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2조3400억원(자산 총액 37위)으로 지난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2개월여만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이유는 절반에 가까운 지분이 한화그룹에 인수됐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의 5개 계열사는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 5월24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33%를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경남 대우조선해양 전경.(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지난 4월26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레이더·항법장치 등 군함 부품인 함정의 부품 견적 가격과 기술정보 제공 등의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한화가 제작하는 방산물품 중 군함에 필수적으로 실리는 무기는 10여종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에 따라 한화가 군함용 무기를 대우조선에만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입찰과 관련해서는 3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함정 탑재장비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어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거나 경쟁사업자가 한화 측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화그룹은 3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난 후 시장 경쟁 환경과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합계액도 3조5000억원 미만"이라며 "연도 중 지정 제외 요건(자산총액 3조5000억원미만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하게 돼 이번에 지정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집단은 복수의 회사로 구성됩니다. 해당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게 됩니다.
 
국내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 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한화는 대우조선해양과 완전자회사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편입되면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2개에서 81개로 줄었습니다.
 
이달 기준 한화그룹의 계열사는 99개이며 공정자산총액은 95조369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7위입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부스에 전시된 차세대 구축함과 잠수함 모형.(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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