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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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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vs 무역보험공사, 오랜 갈등

2024-06-21 15:21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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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사이 오랜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1992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무역보험 업무는 수출입은행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로 갈등을 빚는 걸까요?
 
바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업무 때문입니다. 대외채무보증이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을 경우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즉, 해외 기업이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은이 보증해준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해당 업무를 이미 무역보험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은 다른데요. 무보는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수불능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죠. 
 
여느 집안 싸움이 그렇듯 밥그릇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중복된 업무를 두고 무보는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수은은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옥신각신 중입니다. 업무 영역 갈등이 빚어지자 지난 2008년 수은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를 35%로 규정한 것이죠. 하지만 2017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이 2011년과 2014년에 연간 한도를 넘어선 42.2%, 36.3%를 기록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은 무보에서도 알짜 업무로 꼽힙니다. 중장기성보험에서 가장 큰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은이 가져가려고 하면 무보 입장에선 눈쌀을 찌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은은 은행으로서 대외채무보증을 운영한다면 대출과 보증을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있단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죠.
 
이 와중에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35%에서 50%로 늘렸습니다. 무역보험공사 노조는 해당 내용이 담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철회 요구까지 했습니다. 직접 대출은 수은, 보험·보증 등 간접 지원은 무보가 한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한다는 주장입니다.
 
수은과 무보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정책금융기관끼리 밥그릇을 놓고 다툰다면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정책금융 수혜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을 주관하는 정책금융기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랜 갈등이 머지 않아 종결되길 바랍니다.
 
왼쪽부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사진=수출입은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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