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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학생인권조례', 광역별 개정 방향은?…보수-진보 '극과 극'

교육감 성향 따라 다른 '학생인권조례' 개정 수위…경기·서울 차이 보여

2023-07-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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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개정 수위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상벌점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교사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현상'의 연관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이 붕괴된 현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반면  진보 진영의 경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별개 사안으로 둘 다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기에 그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 '학생인권조례'가 정쟁의 대상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교권 침해 현상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고 보고 개정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조희연, '학생 인권'·'교권' 충돌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학생 책무' 보완만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만 살펴보면 그 수위에 있어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먼저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기존의 '학생인권조례' 내용 가운데 '학생의 책무' 부분만 보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책무 조항을 보완하고자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무'를 다룬 부분은 제4조입니다. 여기에 학생이 교사의 교육 활동과 수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미 학생이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 학생이 교사의 교육 활동과 수업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기조 하에 '학생의 책무' 부분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 24일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임태희, 교사의 권한 강화에 초점…'상벌점제'로 훈육 수단 만들어 줘
 
보수 진영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서울보다 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었던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이름부터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꿉니다. 이어 제4조 '책무'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입니다.
 
또한 조례 제25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서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문을 삭제하고, 보상·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고칩니다. 교사가 학생의 생활지도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벌점제'라는 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훈육에는 학부모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개정 수위가 다른 것을 두고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진보 진영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고 보수 진영의 경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인 만큼 교육감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면서 보수 진영인 제주는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개정 여부에 대한 내부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내부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인 광주와 충남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정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북 지역은 이미 지난 4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 인권 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학교 구성원이 상호 인권을 존중하도록 적용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 역시 '교육 인권 증진 기본조례'에 맞춰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이름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상벌점제' 도입 등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임 교육감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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