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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전교조, '교육활동보호법' 입법 요구 농성 돌입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21일까지 교대로 농성

2023-09-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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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 활동 보호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고시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된 학생들을 위한 재원과 인력 지원 법안 마련 등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5개 교원단체 공동 입법 요구안에 국회의원 114명 동의
 
전교조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교조 위원장과 17개 시·도지부장의 국회 집중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과 17개 시·도지부장들은 교대로 국회 정문 앞 천막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21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금 교사들은 전시 병동의 간호사처럼 선택의 여지 없이 홀로 수많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50만 교원이 거리에 나서고 당정의 교권 회복 대책과 국회 입법 심의가 추진되는 중에도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제 50만 교원의 간절한 외침에 국회가 답하고 행동할 때"라면서 "국회는 폭염과 폭우에도 눈물로 외쳤던 교사들의 요구에 응답해 반드시 오는 21일 본회의 1호 법안으로 '교육 활동 보호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5개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입법 요구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동의서를 받은 결과 현재 298명의 의원 가운데 114명이 서명하고 24명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입법 요구안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일 경우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조사·수사하게 될 경우 해당 행위가 정당한 교육 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인지 소속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 개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백년지대계인 만큼 국회의원들도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떠나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답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메말라 가고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국회는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2일 5개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입법 요구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동의서를 받은 결과 현재 298명의 의원 가운데 114명이 서명하고 24명이 거부했다.(자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리 학생의 지원 위한 법안도 마련해야"
 
이들은 문제 행동 학생이나 교권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와 지원을 위한 공간 및 인력 배치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됐지만 분리할 수 있는 공간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학교 현장이 고시 이후 더 큰 혼란에 빠졌다"며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과 전담 인력,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중재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과 교육권 보호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 활동 보호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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