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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과잉진료' 제동 착수…자동차보험 한방 침시술 '횟수 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안 등 행정예고

2023-1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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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에 대한 과잉진료 논란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과 과잉 진료비. 한의과 처방일수는 1회 최대 7일로 줄이고 진료비 청구 땐 첩약 처방 내역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험 한의과 진료비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로 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한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도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됩니다.
 
또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시술 횟수는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입니다.
 
아울러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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