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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나

美법원, 칸 前 IMF 총재 보석 허가

2011-05-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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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직을 사임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에 대해 미국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19일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대로 현금 100만달러의 보석금 납부와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 내에서 24시간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우선 필요한 서류의 서명작업이 완료되는 20일에야 풀려날 예정이다.
 
맨해튼 검찰의 사이러스 밴스 검사는 이날 보석 결정 후 칸에게 제시된 7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고 말했다.
 
칸에게는 강간 기도,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 1급 중범죄 혐의 등 7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모두 인정시 최대 2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지난 18일 밤 칸은 IMF 총재직을 사임하면서 "나에 대해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잇다.
 
칸에 대한 다음 심리는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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