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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내년부터 소형차도 ABS 의무장착

2011-09-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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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내년부터 제동력지원장치와 ABS 의무 장착이 소형차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운전 중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지원장치와 ABS장착이 소형차까지 의무화된다.
 
대상은 내년 5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다.
 
그동안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만 ABS 의무 장착이 적용됐었다.
 
의무화 확대로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일어나는 추돌사고 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모든 승합자동차,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주행빔·변환빔 자동변환장치와 적외선투사장치 설치와 이륜자동차 연료장치·차체·승차자 손잡이 및 원동기출력 등에 대한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이 밖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운전자석과 승객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5개 부품 안전기준 마련 ▲자동차 최소회전반경, 제동장치, 좌석안전띠, 범퍼 및 보행자보호 등 국제기준 적용 등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2000만 시대를 앞두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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