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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욱

(금융소비자권리찾기)⑨현금인출 심부름, 함부로 시키지마세요

2011-09-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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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한 유흥업소에서 거하게 술을 마신 28살 A씨는 결제를 하기 위해 카운터에 섰다. 그런데 가계 주인이 '현금으로 계산하면 많이 싸게 해주겠다'라며 현금 지불을 재촉했다. 깎아주겠다는 말에 솔깃한 A씨는 업소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내주면서 현금을 인출해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런데 현금인출 심부름만 할 줄 알았던 종업원은 알고 보니 심부름 받은 카드를 전문적으로 복제해오던 범죄자였던 것. 종업원은 현금지급기에서 20만원을 인출한 뒤, 미리 준비해둔 복제기로 카드를 복제했다. 그리고 잊지 않도록 A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도 복제한 카드 뒷면에 적어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무 의심없이 카드를 건네받은 A씨는 2주일 후 화들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현금서비스 100만원이 신청돼 빠져나갔기 때문이. 경찰 조사 결과, 카드심부름을 받고 카드를 복제해 돈을 빼내간 비슷한 범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진짜 카드가 아닌 복제된 카드에서 부당하게 금액이 신청된 만큼 그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억울한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이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진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여기서 고의나 중대과실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위임, 양도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다. 또 타인이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중요 정보를 누설, 노출, 방치한 경우도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의 위·변조의 책임에 대해 회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면 책임은 회원이 진다는 내용이 카드 계약 당시 체결돼 있으면 부담은 고스란히 회원에게 물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몇만원 아끼겠다고 카드 심부름을 잘못시켰다가 꼼짝없이 100만원을 물어내게 된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는 "신용카드는 현금처럼 관리해야되는 중요한 거래수단"이라며 "넘겨주는 즉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카드는 물론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서 안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주신분=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허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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