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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중기중앙회, 법무부에 '준법지원인제' 적용대상 건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범위 제한 요청

2011-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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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대상 및 준법지원인 자격 등과 관련해 경제계의 의견을 모은 '공동의견서'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준법지원인 제도는 그동안 적용대상 기업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경영법제개선단'이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해왔으나 기업측과 변호사측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건의서를 마련해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중앙회는 건의서를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동의 없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이사 총 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등 특별한 감시장치를 두고 있는데,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자는 얘기다.
 
이와 함께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변호사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상당기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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