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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전 주인이 연체한 관리비, 새 주인이 내야"

2011-10-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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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점포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전 소유자가 연체한 상가 점포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상가건물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르네시떼가 경매를 통해 상가점포를 낙찰받은 길모씨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길씨는 지난 2005년 관리비 납부가 연체된 점포의 소유권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이에 대해 르네시떼가 해당 점포 관리비를 2002년 8월부터 받지 못했다며 길씨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다.
 
길씨는 르네시떼의 주장에 대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는 승계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공유 건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권을 승계하는 사람의 승계 의사와 관계없이 승계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길씨는 종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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