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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물건 훔치기 전 발각돼 주인 폭행했다면 준강도죄 안돼"

2011-10-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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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물건을 훔치러 가게 안에 들어갔다가 발각돼 주인을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한 뒤 도주한 경우 물건을 훔치지 못했다면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물건을 훔치려고 상점을 뒤지다 발각되자 주인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준강도 등)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게 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주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준강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달리 준강도죄의 기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박모씨(여 · 59)가 운영하는 식품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박씨에게 발각되자 박씨를 밀쳐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가 체포돼 준강도죄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이씨가 이에 불복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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