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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주

EU, 삼성전자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2011-1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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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유럽연합(EU)이 애플과 삼성전자(005930)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삼성전자에게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특허와 필수특허 사용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애플과 삼성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독점 혐의가 확인되면 EU 집행위원회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으로 애플-삼성 양사가 지목되긴 했지만, 전자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번 조사의 메인 타깃으로 삼성전자를 지목하고 있다.
 
조사의 초점이 3세대(3G) 통신특허에 모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신특허와 관련된 핵심기술 상당수는 애플이 아닌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최근 애플과의 소송전에서도 이 특허를 무기로 공세수위를 높이던 차였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반독점법 위반 결정을 내린다면, 향후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 이익 중 최대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는 점 또한 악재다.
 
한편 삼성전자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의 정보 제공 요청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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