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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농심 "삼다수 일방적 판매협약해지 부당"

법적 대응 포함 종합적 대책 마련할 것

2011-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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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농심(004370)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삼다수' 판매협약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2일 삼다수 판매에 있어 농심이 '영구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과장된 주장과 조례 변경을 명분으로 판매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농심은 19일 입장 성명을 통해 "농심과 공사가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 상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공사의 주장과 같이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며 이러한 규정은 2007년 12월 계약 협상 시 공사 측에서 요구해 반영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삼다수를 판매해 농심이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농심은 1998년 삼다수 출시부터 현재까지 광고비를 포함해 판매확대를 위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꾸준히 매출을 증대시켜 왔고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다수 판매량을 6.7배 성장시켰으며 같은 기간 농심과 공사의 삼다수 매출액도 각각 12배, 13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울러 출시 당시 삼다수는 국내에서 72번째로 먹는 샘물 생산 허가를 받은 인지도가 전혀 없던 제품이었지만 13년간 과감한 투자와 효과적인 판촉?홍보활동 등으로 현재 먹는 샘물 부문의 각종 브랜드 평가 1위는 물론 시장점유율 1위, 판매량 1위, 소매점 취급율 1위 브랜드로 육성했다고 강조했다.
 
농심은 또 "올해 4월부터 공사는 아무런 계약위반 사실도 없는 농심에게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계약위반 사실이 없는 농심을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자, 조례를 개정해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공사의 계약해지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을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나아가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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