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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정부, 건강보험 청구 적법한지 조사 나선다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2012-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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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 비용청구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12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했다.
 
건강보험은 상·하반기에 나눠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하반기에는 30개 기관에 대해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항목별로 이뤄진다.
 
그 동안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 현황 통보제 등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 처리 건이 4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상급종합병원 전수조사 요구가 있어 왔다.
 
또 최근 사보험 사기 관련 부적정 입원청구 등이 입원진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적용됐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은 2/4분기 중 20여개 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은 3/4분기 중 30여개 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은 4/4분기 중에 20여개 기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지속적인 의료급여 절차 위반과 의료급여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초과 청구 등의 부당청구를 파악하고 과다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함이다.
 
또 동일지역에 소재한 동일법인 산하 병원급 3개 의료급여기관이 행정·경리·노무 등을 통합 운영하고 진료비 청구도 통합전산망에 의해 한 기관에서 일괄 청구하면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돼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2개 항목과 의료급여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기관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자율시정할 기회를 제공해 부당청구가 예방되고 기획 현지조사의 파급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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