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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해외펀드, 환차익 얻었어도 원금상 손해라면 과세 부당"

2012-01-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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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해외펀드 투자에서 환율변동으로 일부 이익을 얻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다면 일부 이익에 대한 이익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김씨가 "손해를 본 해외 펀드 투자에서 환차익만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는 김씨에게 소득세 10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해외 펀드상품의 경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구 소득세법 17조 1항 5호의 배당소득금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같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이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소득세 과세금액인 구 소득세법 제 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차익만을 구분해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6월~8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일본 펀드상품을 구입했다가 이듬해 12월 1억8500만원에 판매했고, 증권사는 환차익 1억5000여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2400여만원을 제외한 1억61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김씨는 전체적으로 원금에서 4500여만원을 손해를 봤지만 세무당국은 환차익에서 이익이 난 것만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환차익만 분리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삼성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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