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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주

LG전자, 對월풀 특허소송 1심서 '승소'

2012-0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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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LG전자(066570)가 미국 특허청에서 월풀과 벌인 냉장고 '물과 얼음 분배장치' 관련 기술에 대한 '선(先) 발명'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양사간 특허소송 중 하나로, 물을 빠르게 많이 채울 수 있는 '패스트필(Fast Fill)'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경쟁사인 미 가전업체 월풀은 LG의 특허공격을 막기 위해 2009년 특허청에 관련 특허기술을 LG보다 먼저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풀이 선 발명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로 시장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제품 리더십을 확보했으며,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월풀은 한 달 안에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LG와 월풀은 현재 뉴저지, 델라웨어 지방법원 등에서도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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