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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방통위 ‘재송신 개선안’, 지상파 직접수신율과 연계키로

“직접수신율 ‘의미있는 수준’으로 향상되면 의무재송신 채널 다시 규정”

2012-04-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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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재송신 제도 개선안과 관련,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범위와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지상파방송사의 직접수신율은 국가기간방송사인 KBS가 10% 전후에 그치는 등 해외에 견줘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ㆍ감독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번 방통위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재송신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와 직접수신 제고를 연계하는 방안과 분리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거쳤으며, 단기적으론 분리 정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지상파 직접수신율을 고려해 의무재송신 범위를 새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후자의 경우 의무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때 직접수신율 제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면,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를 다시 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방송법이 KBS1과 EBS만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가 재송신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결과도 주목된다.
 
방통위는 지상파 직접 수신 제고와 의무재송신 범위를 연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시급성을 감안, 재송신 제도 개선부터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 달 안으로 재송신 제도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뒤 다음 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이전 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가 재송신 제도 개선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송신 제도 개선 문제는 해묵은 과제로,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0월 ‘제도개선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 2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KBS 상업광고 폐지 시점까지 한시기간)과 의무재송신 범위를 공영적 성격을 지닌 KBS2와 MBC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두 4가지 최종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위원회 역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의결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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