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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설아

강화유리 가스레인지 '안전주의보' 발령

2009년부터 100여건 이상 파손 사고 발생

2012-05-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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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강화유리로 만든 가스레인지 상판 제품이 폭발음을 내며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가스레인지 유리상판 파손 사고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리상판 파손 피해 사례는 2010년과 2011년에 각 46건씩 접수됐으며 올해 2월말까지도 15건이나 신고되는 등 매년 해당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대부분은 현행 가스레인지 규격(KS B 8114)으로 강화되기 전인 2011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서 발생했다.
 
가스레인지 규격은 지난 2011년 5월 유리상판의 이상온도 상승을 120K(상온 보다 120℃ 높은 온도) 이하로 제한하고 유리두께를 6mm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화유리상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규격은 2011년 10월 이후 생산하는 제품부터 적용, 제조업체는 현재 법랑코팅 또는 특수유리(세라믹)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사고 유형은 주전자로 물을 끓이는 등 일상 조리 중 파손되는 사고가 72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과열 원인이 되는 직화냄비 사용 및 곰국 끓이기 등이 11건(8.9%), 스스로 파손되는 자연파손이 10건(8.1)%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강화유리상판 제조시 불순물이 섞여 들어갔거나 상판에 가해진 과도한 열 충격 등을 파손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강화유리로 만든 가스레인지 사용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LG전자(066570)·린나이코리아·동양매직 등 가스레인지 관련 업체에 안전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이에 해당업체는 10일부터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2011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강화유리상판 가스레인지 147만대에 대해 무상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유리상판이 과열될 수 있는 조리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가스레인지를 구입할 때는 안전성이 강화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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