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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강남 신규 오피스텔도 취득세 덜 낸다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됨에 따라

2012-05-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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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5.10대책에 따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투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최근 관심이 늘어난 오피스텔의 중단기 투자 수요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5.10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강남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강남 3구에서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은 지난 8.18대책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강남3구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강남3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걸쳐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절차를 밟음에 따라 신규분양 오피스텔 임대 등록하면 취득세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신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60㎡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용60~85㎡이하의 경우 25% 감면 받을 수 있다.
 
강남권 오피스텔을 이미 분양 받은 투자자도 아직 입주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적 사항의 노출이나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번거롭고 불편한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3구에 남아 있는 분양 계획 물량은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만 5곳으로 2063실 가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7-1,7-2블록에는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강남푸르지오시티가 오는 5월 25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7-11,7-12블록에는 정동AMC가 하반기에 459실의 오피스텔 공급을 준비 중이고, 7-5,7-6블록에는 유탑건설이 전용 24~73㎡의 오피스텔 513실을 공급한다.
 
7-15블록에는 신영이 오는 7월에 690실의 오피스텔을 공급할 계획이며 대상산업은 7-3,7-4블록에서 총 495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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