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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국토부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우려 비교적 높아"

2012-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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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이달 말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존치 중인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1년간 지정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월말 기준으로 1808.38㎢(국토면적의 1.8%)이며 이 중 국토해양부장관 지정이 1098.69㎢, 시·도지사 지정이 709.69㎢다.
 
이달 3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심의를 통해 내년 5월30일까지 향후 1년간 지정이 유지된다. 지정 연장은 오는 22일 공고돼 이달 30일부터 발효되며,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1월30일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에 대해 2342㎢ 중 1244㎢인 절반 이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이들 지역이 1월말 해제여부 검토시와 비교해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 연장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지정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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